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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개헌 논란: 4년 중임제 완전 총정리 (아주 쉬운 설명)

by 김지윤의 생활백과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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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선 "개헌"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오늘은 이 제도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란?


먼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즉, 한 번 뽑히면 5년 하고 끝! 다시는 출마 못 하죠.

 

근데 4년 중임제는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너 잘하면 4년 더 줄게, 못하면 4년만 하고 바이바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더 보고,

 

정책을 길게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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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이 제도의 원조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9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통령제를 시작했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4년씩 두 번(총 8년) 하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2번까지만 하자"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1951년,

 

헌법 수정 제22조로 "최대 2번(8년)"을 법으로 확정했죠.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하고, 재선 실패 했습니다.

 

(물론 지금 또다시 당선되었지만... 그래서, 4년밖에 못합니다.)

 

미국 외에도 브라질(4년 중임제),

 

프랑스(5년 중임제, 2000년 개정) 같은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임제(5년)는 임기 후반에 힘이 빠져서(레임덕) 큰일을 제대로 못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3.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일까?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 이야기는 꽤 오래됐습니다.

 

1948년 제헌 헌법 때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고,

 

중임 제한도 없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이나 하려고,

 

헌법을 고치면서(1954년 사사오입 개헌)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헌법에서 5년 단임제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임제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4년 중임제로 바꾸자!"라고 제안한 게 큰 계기가 되었죠.

 

노 전 대통령은 "5년으로는 큰 정책을 끝까지 못 하고, 책임도 약하다"라고 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2018년 개헌안)에서도 4년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무산됐습니다.

 

2025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년 12월)과 계엄 사태로 다시 불붙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4월 "대선과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더 뜨거워졌죠!

 

 

 

4. 가능할까? 현실 체크!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하고,

 

국민투표 과반이 "오케이"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NBS 조사에서 국민 58%가 "4년 중임제 찬성"이라고 했고,

 

2025년 3월 갤럽 조사에서는 54%가 "대통령제 개헌 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64%가 4년 중임제를 꼽았죠.

 

국민은 긍정적이지만, 국회는 좀 복잡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여야가 108석(국민의힘) vs 170석(민주당)으로 나뉘어 싸우는 중이라,

 

200명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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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왜 좋을까?


책임감 UP:

 

4년 뒤 재선하려면 국민한테 잘해야 하잖아요?

 

쉴 시간없이 달려야 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개헌안은

 

대선과 총선을 2년 간격으로 해서 중간 평가를 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중간 평가까지 받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

 

정책 길게:

 

5년 단임제는 4~5년째 되는 임기 후반에 힘이 빠지는데(레임덕),

 

8년이면 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경쟁력:

 

국가 원수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됨으로,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로 인해 외교에서 목소리가 세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너무 짧으면, 상대 국가가 우리와 외교를 할 때에,

 

"재네들 곧 대통령 바뀔 건데, 조금 천천히 하다가, 바뀌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6. 단점: 문제점은?


포퓰리즘 위험:

 

"재선 돼야지!" 하면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돈 뿌리기 정책"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싸움 커져:

 

야당이 대통령 재선을 막으려 싸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영진 교수(2009, 사회과학연구)는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집중:

 

권한 분산 없이 중임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더 강해질 수도 있죠.

 

무려 8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게 됨으로...

 

 

 

7. 찬성 vs 반대: 목소리 들어보기


찬성하는 사람들

우원식 국회의장: "중간 평가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2025년 4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6년 대선 전에 개헌해서 무능을 심판하자." (2024년 5월)


국민 여론: 2025년 갤럽 조사에서 64%가 "4년 중임제가 낫다"라고 했어요.

 

특히 20~30대(70%) 지지가 높았죠.


반대하는 사람들

최영진 교수: "재집권 전략으로 국가 권력이 편파적으로 쓰일 수 있다." (개헌주장은 타당한가?, 2009)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지금 개헌은 탄핵 회피용이다." (2024년 12월)


보수층: 2024년 NBS 조사에서 보수층은 찬성(50%)과 반대(45%)가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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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에서는 뭐라고 하나?


최영진 교수의 논문(개헌주장은 타당한가?, 2009)에서는,

 

"5년 단임제가 불안정성과 무책임성을 낳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중임제는,

 

"대통령이 다음 재선을 위해 국정 운영을 선거 전략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백유(2015, 서울법학)는 "중임제가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두 학자 모두 "권력 분산"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중임제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 결론: 여러분 생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장단점이 확실한 제도입니다.

 

국민이 "잘했으면 더 해라!"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싸움이 커지거나 권력이 더 세질 위험도 있는 거죠.

 

2025년 4월, 개헌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찬성이신가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논문


최영진 (2009). 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17(1), 328-363.


김백유 (2015).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서울법학, 22(3), 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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