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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엄청 쉬운 설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Feat. 연동형과 병립형도 알아봅시다!)

by 리포트 앤 모어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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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꼬맹쓰(초등학생)와 뉴스를 보다가,

 

'아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야?'라고 물어보네요.

 

응... 이건... 뭐랄까... 정치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선거... ㅠㅠ (잘 모름... 너무 어려움...)

 

모든 걸 다 답해 줘야 하는 아빠의 성격상, 폭풍공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우리 집 꼬맹쓰도 이해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주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보통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리를 '차지한다'고도하기 때문에 '300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00명이 앉을 300석을,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데요,

 

300명 전부, 우리가 '출마한 후보자'를 보고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뽑는 수는 '지역구 253석' 뿐이고요,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총 300석)

 

 

 

 

2.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철이 되면, 전국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된 차량에서 '저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A정당 후보도 뽑아달라고 할 것이고, B정당도, C정당, D정당...

 

그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겠죠?

 

전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딱 '253명'만 뽑습니다.

 

나머지 '47명'은, 우리가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당신들에게 권한을 줄 테니, 47명은 알아서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비례대표'라 부릅니다.

 

이를 위해, 투표 날, '원하는 후보 1표, 원하는 정당 1표' 이렇게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3. 비례대표는 왜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각 지역구에, 자신들의 '당'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 '선거'에 출마시킵니다.

 

전부 출마시킨다면 총 '253명'을 출마시키겠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라는 방식으로 국회에 나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동네에 국회의원 이름으로 플래카드가 종종 걸려 있죠?

 

'이 지역을 위해 제가 무엇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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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구를 가지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외에,

 

우리 사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작은 '소수정당'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큰 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후보자들'은 당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통해, '작은 정당'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들은 주로, '정당 지지'를 호소합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계산하기 쉽게 '국회의원 수가 총 100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석 중에서 70석은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대표로 30석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의 후보를 위해 1표를, 마음에 드는 정당을 위해 또 1표... 이렇게 1인 2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후보는 A당 사람을, 정당 투표는 B당을 뽑아도 됩니다.)

 

투표 결과, A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당선되었고,

 

정당이 받은 지지를 퍼센트로 계산해 보았을 때에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국민의 명령은 '이 당은 전체 국회의원 수에서 20%는 차지해야 하는 당이야!'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해서,

 

 A당은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10명이 이미 당선되었기 때문에,

 

20명에서 부족한 자리를 보전하여서, 비례대표 자리 10석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A당이 준비한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서, 1번~10번 준비자(?)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를 연동한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참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앞선 '예'에서, A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을 당선시켰을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지역구에서 20명을 당선시켰고, 당이 받은 지지가 20%라면,

 

이미 20명을 채웠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은 전국의 253석 전부 출마자를 내보낼 정도로 후보를 모으기도 힘들고,

 

또한 현실적으로 큰 정당의 후보들이 주로 당선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우리 정당에 많은 투표 바랍니다!'라고 호소해서, 비례대표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큰 정당은 불리, 작은 정당은 유리.

 

그래서, 큰 정당은 작은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자리까지 욕심이 생겨서,

 

일부러 국회의원 몇 명을 따로 떼어내서 작은 정당,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5.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나란히 서 있다는 뜻의 '병립' 그대로, '지역구 당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따로 계산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예'에서처럼,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30석(총 100석)을 가정해서,

 

A당이 지역구 70석 중에서 몇 석을 차지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비례대표 30석만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든 간에,

 

그냥 '비례대표 자리 수인 30석'에서 '20%'에 해당하는 '6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큰 정당의 경우는 '지역 당선자 수'와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까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어서, 이 방식을 선호할 것이고, 소수 정당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당이 정당 지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 그대로, 연동형에 '준'한,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연동형과 병립형'을 적당히 섞어 놓은 겁니다.

 

50%는 연동형 방식으로, 나머지 50%는 병립형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석 중 70석이 지역구, 30석이 비례대표라고 가정할 때에,

 

A 정당이 1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고, 정당은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의 경우는 총 100명의 의석 수 중에서 총 20석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20석 중에서, 지역 당선자 수 10석을 제외하고, 비례대표로 1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준연동형'의 경우는, 비례대표 10석 중 50%인 5석만 가져가는 겁니다.

 

 

 

- 결론 -

 

투표를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인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알려 주거나 이해시켜 주지도 않고,

 

자신들끼리 '무엇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수 계산만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화하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확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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