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포트 앤 모어의 '리모'입니다.
요즘 '추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면서도, 도대체 '추경'이 무엇인지, 설명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것 다 빼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추경'은 원래 '추가경정예산'을 줄인 말입니다. (설명은 뒤에)
2.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에 자동차 유지비(혹은 교통비)로 얼마, 월세 얼마, 통신비 얼마,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갈 돈을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도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어디에 쓸지를 계획합니다.
3. 그래서, 우리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에게 '내년에 얼마 필요해요?'라고 물어보고,
각 부처에서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를 주세요?'라는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합니다.
4. 그러면, 국회는 '그건 안돼요, 그건 돼요, 그건 돈을 좀 줄여요... 등',
그렇게 '예산'을 결정 후, 결정된대로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5. 이제는 내년 살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정해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나 혹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 짜놓은 예산만 가지고는 정부가 위기를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6. 그래서, 국회는 다시 모여서, '급한 문제가 생겼어! 다시 예산을 수정해야겠는데?',
그런 이유로 '추경(추가경정예산)'
즉, '추가(追加)'로 '예산(豫算)'을 '경정(更正 / 바르게 고친다는 뜻)'을 하게 됩니다.
경정은 수정과 비슷한 말인데요, 법적 용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7. (추가설명) 그럼, '추경하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럴 경우,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1) 이미 짜놓은 '예산'을 조정(각 부처에 나눠주기로 한 돈을 다시 수정)하거나,
(2)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채 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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