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로 기념되는 ‘근로자의 날’이,
올 하반기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과 함께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오랜 기간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에 불만을 표시해 온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1. 왜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뀌나요?
노동계는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다소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주체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법률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꾸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존중’ 기조를 천명하며 용어 변경에 힘을 싣고 있고,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하반기 법률 개정을 지원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명칭 변경,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걸까요?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 헌법, 하위 법령 등에서도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관련법령, 헌법에는 모두,
‘근로’, ‘근로자’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일관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용부에서는,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 반영”을 명칭 변경의 큰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이 바뀐다면 사회적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등 일부에서는,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3. 남은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
법률 명칭 변경은,
사회적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헌법이나 하위 법령 등 각종 규정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의견차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만 ‘노동절’로 바뀌고,
나머지 용어는 그대로라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 작은 용어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하반기 국회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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